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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특별재난지역 선포' 국시비 56억8천만원 확보..추석 이후 10억원 지급

2026-09-18 17:33 | 입력 : 윤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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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영광군수, “가용한 모든 행정력 집중해 신속한 복구 추진”


[한국제일신문, 윤진성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백수읍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피해 복구와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전면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18일 영광군 백수읍을 특별재난지역 및 호우피해 우심지역으로 최종 선포했다.

이번 선포에 따라 영광군은 공공시설 복구와 재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총예산 75억 5,000만 원 중 56억 8,000만 원을 국시비로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복구 작업에 속도가 붙는 것은 물론, 향후 지방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주민 대상 간접지원책도 대폭 확대된다.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유예를 비롯해 상하수도·전기·도시가스·통신 요금 감면, 복구자금 저리융자 등 실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총 37가지 지원 항목이 적용될 예정이다.

영광군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공 및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정밀 조사를 추진하고, 조속한 복구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특히 추석 이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국비 교부에 앞서 예비비를 우선 투입해 약 10억 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장세일 영광군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발맞춰 가용한 모든 행정력을 집결해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겠다”며 “복구 과정에서 단 한 명의 주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철저히 점검하고 피해지역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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