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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검찰청 검사 및 직원 대상 2차 특례 임용 실시

2026-09-15 17:54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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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20일까지 신청 접수, 출범 일정을 고려해 철회기간은 미운영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은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청 검사 및 직원을 대상으로 2차 특례임용 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임용은 중수청의 원활한 출범과 조기 업무 안착을 위해 실무경험을 갖춘 검찰청 인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신청기간은 9월 15일부터 9월 20일까지이며, 준비단 대표 이메일로 개별 접수를 받는다.

준비단은 10월 2일 출범이 임박한 점을 고려하여 신속한 임용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신청 철회기간은 운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 선정 절차를 거쳐 중수청 개청 일자(10월 2일)에 맞춰 순차적으로 임용할 계획이다.

참고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에 따라 검찰청(공소청) 소속 공무원은 ’27년 4월 30일까지 중수청에 특례 임용 될 수 있다.

[보도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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