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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동 샛기정’ 서귀포시 11호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2026-09-11 15:46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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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귀포시는 ‘정방동 샛기정’을 서귀포시 제11호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샛기정’은 절벽을 뜻하는 제주어 ‘기정’에서 비롯된 지명으로, 과거 물이 귀하던 시절 주민들이 샛기정의 험한 길을 따라 물을 길어 나르던 생활문화가 깃든 곳이다.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샛기정’이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이를 골목형상점가의 명칭으로 활용했다.

이번 지정으로 해당 구역 내 소상공인들은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참여 기회가 확대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및 상품권 사용을 통한 고객 유입과 매출 증대 등 상권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상권가 공동사업과 상권 홍보 등이 가능해져 개별 점포 중심의 영업에서 벗어나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샛기정’은 정방동이 가진 옛 정취와 현재의 생활·상업 공간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를 상권의 정체성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의 기억이 담긴 공간과 현재의 상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이 찾는 활력 있는 골목상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계기로 ‘샛기정’만의 지역성과 상권의 특색을 살리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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