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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호 도의원(원주 7)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 9월 대표 발의 !

2026-09-01 02:1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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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에너지 개발이익,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 환원!

- 주민수용성 높이고 강원형 재생에너지 개발체계 구축!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호 의원(원주7·경제산업관광위원회)이 오는 9월 「강원특별자치도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 및 개발이익 공유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 이번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주민과 지역사회에 실질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주요 내용으로는 ▲ 재생에너지 발전지구 지정·변경·해제 ▲ 주변지역의 특성화마을 지정 및 지원 ▲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 공공주도 사업의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 민간주도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공유화계획 수립 권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 특히 발전지구 지정 과정에서 환경·산림·경관·생태 보전, 전력계통 여건, 주민수용성 및 지역 상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정 전 해당 지역 시장·군수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한 주변지역을 특성화마을로 지정해 주민소득사업, 에너지복지, 생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조성호 도의원은 “재생에너지는 단순히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상생해야 하는 사업”이라며 “개발이익이 외부 사업자에게만 귀속되지 않고 주민과 지역에 실질적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어 조성호 도의원은“주민 수용성과 환경을 고려한 강원형 재생에너지 개발체계를 구축해 재생에너지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한편 조례안은 9월 도의회에 발의해 심사·의결을 거쳐 2026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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