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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진상락 도의원,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자원으로 전환해야”

2026-08-26 14:29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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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대상 확대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진상락 경남도의원(국민의힘, 창원11)이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진상락 의원은 26일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진상락 의원은 “에너지 수요 증가와 탄소중립이라는 두 과제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재생에너지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가축분뇨와 음식물류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바이오가스는 환경문제 해결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동시에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민간의무생산자는 전국 41개 사업자에 불과하고, 민간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지원사업도 이들을 중심으로 신청자격이 제한돼 있다. 반면 2024년 말 기준 전국에서는 하루 약 13만 3,800톤의 가축분뇨가 발생하고 있다.

진상락 의원은 “생산의무 대상과 시설 지원대상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사업 의지와 역량을 갖춘 희망사업자까지 지원 기회를 넓혀 바이오가스 생산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루 100톤 규모의 가축분뇨 투입 바이오가스 시설을 신규 설치할 경우 총사업비가 약 242억 원으로 산정되는 만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통합바이오가스 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의무대상자에서 희망사업자까지 확대 ▲바이오가스 생산기반 확대와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처리를 위한 국비 지원 및 재정투자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상락 의원은 “이번 건의안은 유기성 폐자원을 지역의 에너지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넓히자는 것”이라며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확충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상남도의회 제436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 주요 정당 대표, 한국환경공단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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