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안동시는 2027년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 11일까지 수요 신청을 받는다.
이번 신청은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법무부에 계절근로자 배정을 요청하기 위해 진행된다.
고용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법무부 지침 개정에 따라 기존 상․하반기 두 차례 진행하던 농업인 수요 신청이 연 1회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2027년 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을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은 이번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안동시는 9월 중 접수를 마감한 뒤 신청 내용을 검토․보완해 10월 중 법무부에 배정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 심사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배정 인원을 확정하고, 연말까지 고용 농업인과 외국인 계절근로자 선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선발된 계절근로자는 2027년 3월부터 영농 시기에 맞춰 총 4차례에 걸쳐 입국․배치할 예정이다.
안동시는 현재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과 농협이 근로자를 고용해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 해외 지방정부와의 업무협약과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등을 통해 계절근로자를 도입하며 농촌의 안정적인 인력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권순하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이 이번 수요 신청을 통해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길 바란다”며 “신청 대상 농가가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북도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