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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지방으로 이사 가시나요? 양도세 부담을 덜어드려요!

2026-08-12 13:07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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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지방으로 이사요? 양도세 부담을 덜어드려요!
고령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를 지원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 가족이 오랫동안 거주해 온 주택이에요.
저와 함께했던 가족이 비수도권에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게 되었는데요! 정부는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65세 이상 1주택자의 비수도권 이주와 지방주택 취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장기거주 1주택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은 양도세 기본공제가 연 250만 원 → 연 2500만 원으로 확대

· 고령 1주택자
65세 이상 1주택자가 일정 요건을 갖춘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2027년에는 양도세의 50%를 최대 5억 원까지, 2028년에는 30%를 최대 3억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에 집을 마련하고 싶다면?

· 지방 세컨드홈
세컨드홈 과세특례(양도세·종부세 1주택 특례)의 적용 지역을 비수도권 전역으로 확대(세부 확대지역 추후 규정)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예전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장기거주 1주택
(제도 시행 전) 기본공제 연 250만 원
(제도 시행 후) 연 2500만 원

· 고령 1주택자
(제도 시행 전) 별도 특례 없음
(제도 시행 후) 양도세 한시 감면

· 지방 세컨드홈
(제도 시행 전) 인구감소지역·인구감소관심지역
(제도 시행 후) 비수도권으로 확대(세부지역 추후 규정) / 3년 연장(~29년)

지방으로의 새로운 출발은 가볍게!
장기거주 1주택은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 이주와 지방주택 지원을 확대합니다.

[보도자료출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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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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