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대한민국 > 사회 기사 제목:

공정위,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합의서) 개정

2026-08-05 10:33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직접지급 합의시에도 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개정 하도급법 시행에 대비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26년 8월 11일 시행)의 후속조치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표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개정했다.

  최근 하도급법 개정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 대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직접지급 하겠다는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간 합의를 한 경우에도 원사업자의 지급보증이 의무화됐다. 이번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 개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이번 개정법이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 위함이다.

  개정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통해, 발주자가 직접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가 해당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최종적 지급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당사자 간 합의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보증금 미지급 등 지급보증 관련 분쟁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지급보증을 통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보호수준을 보다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개정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직접지급 합의서)를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협·단체 등을 중심으로 적극 확산하고 활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