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경상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가 제13대 첫 현지의정활동의 초점을 ‘폭염 속 건설근로자 안전’에 맞췄다.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 창원 진해구 공동주택 건설현장과 김해 한림~생림 도로 건설현장을 찾아 폭염 대응 체계와 근로자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지인 김해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에는 올해 신설된 최고 단계 폭염특보인 ‘폭염중대경보’가, 12개 시군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이다.
첫 현장 행보로 건설현장을 택한 배경에는 도내 온열질환 피해가 야외 작업장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올여름 경남에서 온열질환자 132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3명이 목숨을 잃었다(7월 28일 경남도 집계). 앞서 7월 24일까지 집계된 106명을 보면 발생 장소는 실외가 77%였고, 그중에서도 실외 작업장이 40명으로 가장 많았다.
건설현장이 사실상 폭염 산업재해의 최전선인 셈이다.
이번 현지활동은 시행 1년을 맞이한 폭염 관련 안전규정이 작업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난해 7월 개정 시행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체감온도 31℃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이어지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냉방·통풍장치 가동과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을 사업주 의무로 정했다.
체감온도가 33℃를 넘으면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줘야 하고, 위반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위원들은 진해 공동주택 건설현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과 휴식시간 준수, 휴게시설 운영 상태를 살폈다.
현장 관계자들에게는 위험 시간대 작업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자가 충분히 쉴 수 있게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해 한림~생림 도로 건설현장에서는 공사 추진과 폭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고 그늘막 등 휴게시설을 확인했다.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시원한 물, 냉방·통풍장치 또는 그늘,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냉장구,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등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도 짚었다.
이번 점검은 경남도가 폭염 대응 수위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린 이튿날 이뤄졌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폭염 위기경보 ‘심각’ 단계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 중이며, 28일 폭염·가뭄 비상대책회의에서는 공공건설현장 1,642곳의 안전수칙 이행 점검, 체감온도 38℃ 이상 시 긴급 작업을 제외한 옥외 공사 중지 권고, 공사를 중단한 현장에 대한 계약기간 연장·지체상금 미부과 안내 방침을 내놨다.
공동주택 등 민간 공사장의 냉방장치·휴게시설과 보냉장구 지급, 외국인 근로자 다국어 안전교육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건설소방위원회는 이러한 대책이 건설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로 이어지는지 소관 부서와 함께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정쌍학 위원장은 “폭염은 견디는 날씨가 아니라 관리해야 할 중대한 산업재해 요인”이라며 “공사 일정이나 속도보다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이 언제나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더위 시간대 작업 조정, 충분한 휴식과 수분 제공, 휴게시설 관리는 권고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인 만큼 현장 곳곳에서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이 안전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