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해외직구로 유입되는 인기 로열젤리 제품 10종을 분석한 결과, 7종이 국내 품질 기준에 미달하는 ‘무늬만 로열젤리’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분석소는 지난 3월 ‘로열젤리를 혼합한 천연꿀’(관세율 8%)로 수입 신고된 물품 2종 및 국내 유통 제품 4종을 분석하여 로열젤리가 거의 검출되지 않는 ‘천연꿀’(양허관세율 243%)임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분석은 유사사례 발생 가능성에 착안하여 해외직구 로열젤리 제품으로 분석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함량 미달의 저품질 물품으로부터 국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됐다.
분석 결과 국내 품질 기준 미달 제품 7종 중 5종은 로열젤리의 핵심 지표성분 함량이 국내 기준치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외직구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재석 분석소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물품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불법적인 세액 탈루를 철저히 차단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수입물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