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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2026-07-20 07:4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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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비대면·방문조사 병행…정확한 주민등록 관리 추진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충북 보은군은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해 주민등록의 정확성을 높이고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를 병행해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군민이 정부24 앱에 접속해 직접 응답하는 비대면 조사가 실시되며,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를 대상으로 읍·면 공무원과 이장이 거주지를 방문하거나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사망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복지취약계층(복지 위기가구 발굴대상자 중 고위험군)이 포함된 세대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는 중점조사 대상으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가 반드시 실시된다.

군은 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잘못 신고된 주민등록 사항을 조사기간 내 사실대로 자진 신고하면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방태석 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를 바탕으로 군민에게 필요한 행정·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조사"라며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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