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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급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 강조

2026-07-15 17:35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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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15일 제108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면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 ▲교육감 의견 제출 사건에 대한 검찰 불송치 제도 도입 ▲국가 차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마련 등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생의 성장을 위한 생활지도와 교육활동은 학교 교육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며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개입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2024년 1월 전국 최초로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신설해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대응 ▲법률·행정·심리·의료 연계 원스톱 지원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및 역량 강화 연수 ▲피해 교원의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도성훈 교육감은 민선 5기에도 교육활동 보호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교원의 의견을 반영한 아동학대 관련 법률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원과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대하는 등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사를 위한 정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생의 배움을 지키고 학교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교원이 신뢰 속에서 교육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광역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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