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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2026-07-02 12:03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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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상속세, 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⑤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비과세라 아무 문제 없다?!

■ 축의금으로 장만한 신혼집, 온전히 비과세일까?
통상적인 수준의 축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축의금의 주인이 혼주(부모)의 하객인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축의금? 증여세? 체크 포인트
· 축의금의 귀속 구분
신랑·신부와의 친분 관계에 기초한 축의금은 신랑·신부의 소유 재산이며, 그 외의 금액은 혼주 귀속재산으로 봄

· 부모 재산의 무상 이전
부모 몫의 축의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봄

· 자금출처 확인
국세청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 확인 과정에서 결혼축의금으로 소명할 경우,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방명록 등) 요구

■ 축의금? 증여세? 이렇게 준비하세요!
· 방명록 등 증빙 보관
신랑·신부 본인의 하객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명록, 봉투별 금액 내역 꼼꼼히 구분·보관!

· 혼인·출산 공제 제도 활용
부모 하객의 축의금을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 활용!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제도는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채무 면제 이익 등을 제외하고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증여 재산의 종류를 제한하지 않음

■ 오해 ZERO 안심테스트로 더블 체크!
01. 부모가 하객들에게 받은 축의금으로 자녀의 신용대출이나 신혼집 주택담보대출을 대신 갚아 주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

02. 부모가 축의금으로 받은 현금을 자녀 부부의 주택 구입 자금으로 지원할 경우 국세청은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어렵다? (✕)
- 국세청은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 직업, 나이, 소득 수준에 비추어 자금출처 적정 여부를 정밀 분석함

03.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받은 재산의 사용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다? (○)
-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에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해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함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신랑·신부 양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세 없이 총 3억 원을 결혼 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랑: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신부: 일반 증여재산공제(5천만 원) + 혼인 증여재산공제(1억 원)
= 3억 원

[보도자료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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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명 |2024.11.1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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