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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하천·계곡은 국민 모두의 공간, 불법시설 자진 철거에 동참해주세요

2026-06-12 20:14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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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철거 참여 당부... 현장점검 실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6월 12일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갑천면 병지방리 일대 국유림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방문하여 철거 완료지와 진행중인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을 앞두고 산림 내 하천·계곡 불법시설의 철거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잔여 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려하는 한편 재설치 등 불법행위 재발 여부를 점검하고자 추진됐다. 점검반은 불법 평상, 그늘막, 데크 등 철거가 완료된 지역의 복구 상태를 확인하고, 현재 철거가 진행 중인 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했다.

아울러 북부지방산림청은 오는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및 주변 지역 불법시설 자진신고·자진철거 기간'을 운영 중이다. 자진신고 및 자진철거에 참여하는 경우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 제외 ▲형사책임 면책 ▲철거 절차 등 행정 컨설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상업적 영업행위 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 이후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내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이 사유화할 수 없는 국민 모두의 공공 공간”이라며 “불법시설 행위자께서는 이번 자진철거 기간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청정 산림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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