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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2026-06-12 15:29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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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옹진군은 2026년 6월 1기분 자동차세 40,947건에 총 27억 2,800만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배기량 125cc 초과 이륜차이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까지이며, 올해 1월 또는 3월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해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신규 등록 차량이나 이전 등록 차량의 경우 취득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세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장기 출타 중이라면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 CD나 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집이나 직장에서 납부할 때는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 또는 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적혀 있는 가상계좌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고지서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신한은행 등 7개 금융기관의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바로 수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자와 납세자가 달라도 대신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 마감일인 7월 3일에는 인터넷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가 일시에 집중돼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되는 만큼 미리 납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 부과 내용 확인이나 고지서 미수령 등 관련 문의는 옹진군청 재무과 세정팀으로 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옹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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