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울산해양경찰서는 6월 8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합동으로 울산 관내 허가어업, 어구생산·판매업, 양식장을 대상으로 폐어구 해양투기, 어구실명제 등 위반행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구의 무분별한 사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그물은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를 유발하고 수많은 해양생물들이 그물에 걸려 폐사하는 등 막대한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어구실명제와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규제를 도입하여 시행 중이다.
이번 점검은 해양수산부, 울산시·군·구청, 수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어구관리기록부,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실명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 어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다각적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개정된 수산업법에 따르면 근해어업(안강망통발자망)에 종사하는 어업인은 어구관리기록부를 기록하고 유실어구 발생 시 해양경찰서로 신고해야하며 어구관리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현장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제도안내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갈 예정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관계기관과 실효성 있는 점검을 통해 무분별한 폐어구 투기를 방지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울산해양경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