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대전 중구는 구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매 및 용역 사업의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21일 KEB하나은행과 상생결제 도입 약정을 체결했다. ‘상생결제’는 발주처가 원도급사에 대금을 지급하면, 하위 협력사가 받아야 할 대금이 압류가 금지된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된 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제도다. 협력사는 결제일 전이라도 원도급사의 우수한 신용도를 활용해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다.
구는 앞으로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사용하는 시설공사와 조달 구매 건을 제외한 각종 물품 구매 및 용역 발주 시 상생결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관내 중소 하도급업체의 대금 회수 안정성을 높이고 자금 유동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환 권한대행은 “상생결제 도입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관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활용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대전시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