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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세외수입 체납자 영업장 집중 단속

2026-05-20 11:13 | 입력 : 심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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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까지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액 11억 원 징수 목표


[한국제일신문, 심태선기자] 의왕시가 고질 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이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2026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에 나선다.

현재 의왕시의 2026년 이월 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은 총 59억 원 규모다. 시는 이번 정리 기간에 전체 체납액의 20%에 해당하는 11억 원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세외수입 5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가운데 관내에서 식당 등 영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납부 독려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장 조사와 함께 전화 안내를 병행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화 연락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납부를 기피하는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과 금융자산(예금·주식·가상자산 등)에 대한 신속한 압류는 물론, 체납자 명단 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집중 추진 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 의지가 있음에도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해 체납처분 유예나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지원과 납세 편의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정유헌 의왕시 징수과장은 “이번 징수 활동을 통해 수익이 있는 고액 체납자의 영업장은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징수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발적 납부를 돕겠다”며“조세 정의 실현과 안정적인 시 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의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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