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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공사업으로 이주한 어민들, 적극 도와야”…‘공동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협력 이끌어

2026-04-24 19:47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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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오늘(24일)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창고부지 공급을 위한 조정안 확정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 부산광역시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인해 이주하게 된 어민들이 어업활동에 필요한 창고부지 부족으로 겪던 어려움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는 24일 한국수자원공사 부산에코델타시티사업단에서 신청인과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유산청, 부산광역시 강서구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공동 창고부지 공급과 관련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 인근 어민들은 부산 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 조성사업으로 원래의 어항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어구나 물품을 보관할 장소가 없어 생업 유지에 큰 불편을 겪게 되자,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동 창고부지를 공급해 달라는 집단민원을 국민권익위에 제기했다.

​ 그 후, 국민권익위는 현지 조사와 관계기관 간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동의하는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 국민권익위의 조정안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창고부지 공급가격을 토지 조성원가의 80% 수준, 공급 면적은 1세대당 42.9㎡(13평) 수준으로 제공하고, ▴부산 강서구청과 국가유산청은 '자연유산법'에 따른 행위허가 절차와 창고 건축 등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청인은 이들 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추진에 협력하기로 했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어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오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준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조정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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