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정부가 신도시 등 주민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 중 주요 사업 36개 사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및 신속한 인허가 등을 통해 교통망 구축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4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조속한 착공을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서울시, 인천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약 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인허가 지연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의 대상으로 사업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해 왔다.
20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사업시행자 및 지방정부와 적극 협의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2025년에는 수도권 및 지방권을 대상으로 28개 사업을 선정하여, 갈등 조정 및 대안마련, 행정절차 단축 등 사업추진 속도를 높였다.
또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2025년 10월 시행)하여, 갈등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주요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올해는 기존(2024~2025) 사업 중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16개)과 신규 선정사업(20개) 등 36개 사업을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전반에 걸쳐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갈등조정형’은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광위가 신속하게 갈등을 조정‧중재하고, ‘신속 인허가형’은 개선효과가 크거나 지연사유가 해소된 사업 등에 대해 관계기관 간 절차 및 역할 등을 협의하여 사업완료 시기를 단축하며, ‘직접 인허가형‘은 다수의 지자체에 걸치는 도로사업 등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도로사업 계획을 승인하여 인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유형이다
TF는 사업유형 등에 따라 5개반(갈등관리반, 철도반, 도로반(2개), 직접인허가반)으로 구성하여, 각 반별로 지자체 및 사업시행자(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여 사업 추진동력을 제고할 계획이며, 특히, '광역교통법' 개정(2025년 10월 시행)에 따라 신설된 대광위 갈등조정 절차와 도로사업의 국토교통부 직접 인허가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사업을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하는 박지홍 대광위 상임위원은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단순한 협의체를 넘어, 보다 빠르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참여기관 간 경계를 허물고 하나의 팀처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실행력 있는 계획수립과 촘촘한 이행관리를 통해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이겠으며, ’26년에도 최대한 많은 사업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힐 예정이다.
[보도자료출처: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