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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그런게 있다고요?

2026-04-09 15:50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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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개인만 투자할 수 있는 국채 그런게 있다고요?
개인투자용 국채(Feat. 4월부터 달라지는 점)

■ 개인투자용 국채?

개인만 살 수 있는 원리금 보장 상품이에요.
최소 10만 원부터 청약할 수 있고, 만기까지 들고 있으면 표면금리 + 가산금리 + 복리 이자까지 지급합니다!

■ 어떻게 투자하나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을 통해 간단하게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인당 최소 10만 원부터
- 연간 최대 2억 원까지

다만, 중도환매(해지)는 1년이 지난 후에 가능하고,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어요.

■ 4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발행 규모 2100억 원으로 확대!
· 3년물 신규 발행(이표채 + 복리채)
· 청약 기간: 4월 9일(목) ~ 4월 15일(수)

[보도자료출처: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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