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인천제주 > 제주시 기사 제목:

제주보건소,‘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지원

2026-02-26 19:12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시민 누구나 1인당 연 3회…최대 5만 7,900원 한도 내 지급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제주보건소는 시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조기 치료 연계를 위해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최근 1년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이력이 없는 제주시민으로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방문하면 1인당 연 3회, 최대 5만 7,900원 한도 내에서 ‘정신건강검진비 및 상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1회차 방문 시 우울증 등 선별검사 및 상담 비용, 2~3회차 방문 시 상담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검진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은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상담·사례관리도 받을 수 있다.

검진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은 ▲봄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탑정신건강의학과의원 ▲서울푸른정신건강의학과의원 ▲애플정신건강의학과의원 ▲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더이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 ▲더유니콘의원이다.

김철영 건강증진과장은 “정신건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삶의 기반”이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많은 시민이 심리적 어려움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보건소]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