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명: 뉴스홈 > 대한민국 > 국회 기사 제목:

이재정 의원,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 대표발의

2025-07-31 08:14 | 입력 : 김성옥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감염병 재난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손소독제 등 지원 가능하도록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어린이·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을 보다 폭넓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감염취약계층에게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마스크와 손소독제 같은 위생물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명 ‘감염취약계층 보호강화법’이다.

현행법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노인에게 마스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감염취약계층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생물품 수급이 취약계층 개인의 부담으로 떠넘겨지거나 지역별·시설별 편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문제가 반복되어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자 등 감염취약계층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위생물품을 지급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감염취약계층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취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강화해 국가의 책임을 보다 명확히 했다.

이 의원은 “감염병 앞에서 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지만, 일상 속에서 사회적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된 분들에게는 그 위기가 더욱 가혹하게 다가온다”며, “국가는 그 취약함을 먼저 헤아리고, 선제적으로 보호의 손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이재정 의원실]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X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링크 복사
Copyrights ⓒ 한국제일신문 & www.gpjn.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더보기 김성옥
댓글 :0
댓글 등록
0/400
  • 작성자명 |2024.11.14 10:30
    이곳은 댓글 작성한 내용이 나오는 자리 입니다.
1 2 3 4 5
한국제일신문로고

한국제일신문 | 발행인 : (주)이티엔엔 김성옥 | 편집인 : 박현아 | TEL :070-7527-0717 | H.P: 010-5655-0191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현아 | 사업자등록번호 : 239-81-01080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북면 큰마을길 9-15 인터넷신문사업등록번호: 경기아51550
Copyright©  2017년 5월 8일 ~ 현재 한국제일신문 All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