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삼척1, 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무허가 건축물 및 임시사용승인 건축물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에 무허가 건축물 26동과 임시사용승인 상태의 건축물 17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은 직속기관 1동과 학교 25동 등 총 26동이며, 이 가운데 23동은 현재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도 6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이용 무허가 시설에는 영서고 사슴사·염소사·창고·견사, 동해삼육중고 골프연습장, 황지초 신축교사동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영서고 사슴사와 염소사 등은 1982년부터 사용된 것으로 제출됐으나, 현재까지 양성화 또는 철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오래된 시설은 1974년부터 사용된 삼척교육문화관 별관 서고로, 등기부는 존재하지만 건축물대장에는 등재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52년 된 공공건축물조차 기본적인 공부 정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교육청의 공유재산과 시설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무허가 건축물 26동 가운데 도교육청 자료상 ‘건축법 위반사항 있음’으로 표시된 시설은 24동에 달했다. 그러나 이행강제금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은 한 곳도 없었고, 최근 5년간 감사에서 지적된 사례도 전무한 것으로 제출됐다. 또한 철거계획이 있다고 밝힌 시설은 14동이었지만, 철거 예산을 실제로 확보한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조 위원장은 “학생 안전을 책임지는 교육청이 건축법 위반사항이 있는 시설을 장기간 사용하면서도 행정처분과 감사 지적은 전혀 없고, 철거계획만 있을 뿐 예산은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민간 건축물에는 법적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공공기관 소유 건축물은 사실상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임시사용승인만으로 사용 중인 시설도 직속기관 3동과 학교 14동 등 총 17동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동은 1년 이상 임시사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장기 임시사용 시설은 만종초 체육관 854일, 북원여고 사격훈련장 788일, 태백중 교사동 533일, 섬강고 교사동 502일, 강원체육고 지도자사무실 418일 등이다. 특히 만종초 체육관은 2년을 넘겨 임시사용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북원여고 사격훈련장 역시 788일 동안 정식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조 위원장은 “공사가 끝나고 학생과 교직원이 이미 이용하고 있는데도 각종 인증과 행정절차가 장기간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과 인증 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임시사용이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도교육청에 ▲무허가 건축물 총계와 시설별 현황 재검증 ▲학생 이용 무허가 시설에 대한 소방·전기·가스·구조안전 점검 ▲시설별 양성화 또는 철거 완료기한과 예산계획 수립 ▲임시사용승인 시설의 최초 승인기간·만료일·연장 여부 제출 ▲BF·에너지 인증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 규명 ▲건축물대장·공유재산대장·현장시설을 연계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아울러 무허가 건축물과 임시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최근 5년간 사고·민원 발생 현황과 보험가입 여부, 학생 이용 인원, 공사 중 학생 동선 분리와 안전관리 대책도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문제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이름이 빠졌거나 준공서류가 늦어진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학생들이 이용하는 교육시설의 적법성과 안전성, 공공재산의 정확한 관리, 교육청 행정의 신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말하면서“도교육청은 무허가 시설의 양성화·철거, 임시사용 시설의 정식 사용승인 완료 시점을 명확히 정한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육위원회 차원에서도 후속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학생 안전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