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양양군이 어선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에 적극 나선다.
2026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소규모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에 군은 해경과 함께 최근 관련 법령 강화에 발맞춰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내 주요 어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은 어업 활동과 관광객 방문이 잦은 관내 주요 거점 항구 5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수막이 설치되는 항구는 다음과 같다.
△ 기사문항 (서핑 및 어업 복합 거점)
△ 수산항 (요트 및 어촌체험 마을)
△ 낙산항 (관광객 밀집 및 조업 중심지)
△ 물치항 (회센터 및 항구 직판장)
△ 남애항 (강원도 3대 미항이자 주요 어업 전진기지)
이번 홍보 활동은 구명조끼 착용이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임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어선 내 구명조끼 미착용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실제 사고 사례를 통해 착용의 중요성을 전파한다.
양양군 관계자는 “양양의 바다는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이자 소중한 자산”이라며, “특히 파도가 높은 동해안 특성상 해상 추락 시 구명조끼는 생사를 가르는 유일한 수단이므로, 물치항부터 남애항까지 양양의 모든 바다에서 안전이 최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은 현수막 게첨뿐만 아니라 현장 순찰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계도를 실시하고,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사업 등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양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