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질병관리청, 첨단재생의료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실시기관 대상 업무안내서 배포

환자 동의부터 건강상태 모니터링까지, 안전관리 기준 체계화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 현장에서의 환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안전관리 업무안내서'를 배포한다. 해당 안내서에는 첨단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 실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준수해야 할 안전관리 사항을 사례중심으로 담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첨단재생의료안전관리기관’으로서, 국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매년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서면)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기관 수는 2022년 56개소에서 2025년 183개소로 크게 증가하며 임상연구 경험이 적은 의료기관들의 참여 또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실시기관들의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덜어주고 재생의료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안전관리 업무안내서'를 마련했다. 이번 업무 안내서 발간은 재생의료 현장에 표준화된 안전관리 업무를 처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안전관리 업무안내서'에서는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되고 임상연구를 승인받은 이후에 시설·장비·인력 운영, 연구계획에 따른 사전 동의 절차, 환자 건강상태 모니터링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안내서는 국립보건연구원 홈페이지, 첨단재생의료포털, 첨단재생의료진흥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남재환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안전은 철저한 관리에서 시작된다”면서, “안전관리는 선택이 아닌 책무이며, 안전관리기관으로서 첨단재생의료 실시 현장에서의 안전관리 길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