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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 하동 야생차 보전을 위한 제언

제3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펼쳐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하동군의회 정영섭 의원이 지난 21일 열린 ‘제3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하동 야생차의 보전’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정 의원은 “국가중요농업유산이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고, 1천 2백여 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하동 야생 녹차가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농업경영체 등록에서 제외될 위기에 놓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야에서 재배되는 차나무가 농업경영체에서 제외되면 농가들은 농업 보조금, 정책 참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임업경영체 등록 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경영체 또는 임업경영체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하동 야생 녹차를 경관보전직불제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관련 행정제도가 생성되기 훨씬 이전부터 하동의 야생 녹차가 자리 잡고 있었음을 강조하며, 하동 야생 녹차의 진흥과 보전을 위해 관련법 개정과 행정적 노력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하동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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