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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2025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3월 21일부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녕군은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233,374필지이며, 개별 토지의 특성을 조사한 후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는 창녕군청 민원봉사과 및 각 읍면사무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 홈페이지,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신중하게 가격을 산정했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창녕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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