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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접수

-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의견 제출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계룡시는 2025년 1월 1일 기준 1288호의 개별주택에 대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

시는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 접수에 앞서 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 산정 후 한국부동산원의 가격검증을 받았다.

주택가격 열람은 계룡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도 열람 가능하다.

주택열람 후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자는 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4월 9일까지 시청 세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은 주택 특성 재확인,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4월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개별주택가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부과팀에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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