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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5~6월 하천·계곡 불법시설 특별신고 기간 운영

2026-05-24 21:21 | 입력 : 김성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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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월 특별신고 기간 운영…스마트불편신고·120다산콜·응답소·서울톡 활용해 접수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서울시는 여름 행락철을 맞아 5~6월 두 달간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120다산콜’, ‘응답소’, ‘서울톡’ 등 시민신고 채널을 통해 불법 점용 및 영업행위 제보를 접수하고, 현장 점검과 후속 조치를 연계해 재발 방지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서울시는 3월부터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 조치 T/F(이하 불법시설 조치 T/F)’를 운영하며 전수조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하천·계곡 주변 불법행위 295건, 불법시설 908건을 적발했다.

이번 특별신고 기간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천·계곡 내 불법시설은 공공공간을 사유화해 시민 이용을 제한할 뿐 아니라, 물흐름을 방해해 집중호우 시 침수 및 급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시민신고와 현장 점검을 연계한 상시 관리체계를 통해 불법시설의 신규 발생과 재설치를 막고 여름철 안전사고도 예방할 수 있다.

시민들은 하천·계곡을 사유화하는 평상·데크·천막 등 무단 점용 시설, 통행을 방해하는 적치물, 영업 목적의 임시 구조물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신고 채널을 통해 제보할 수 있다.

신고 방법은 ‘하천·계곡 불법시설 신고 방법’을 참고하면 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시설을 신속히 조치할 계획이다. 자진 정비가 가능한 사항은 자진 철거 및 원상회복을 유도하고, 반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불법시설 조치 T/F 단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인이 점유하는 공간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자유롭고 안전하게 누려야 할 공공공간”이라며 “5~6월 동안 불법시설이나 불법 영업행위를 발견하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리며, 서울시도 접수된 신고를 신속히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안전한 하천·계곡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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