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상주시는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방지 및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성장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 열람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계획수립시 계획관리지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건폐율은 당초 40%에서 최대 50%까지, 용적률은 당초 100%에서 최대 125%까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획 미수립 시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제조업소·판매시설 등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상주시는 본 계획은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8년 1월까지만 수립하면 되지만 인센티브 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 내에 계획수립을 조기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맞춤형 규제 완화와 시민 체감형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며 제도적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압축도시는 기존 도심을 중심으로 도시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지 모든 도시정책이 기존 도심에만 집중하는 것은 아니다”며 “인구소멸이 더 크게 와닿는 도심 외곽지역에도 도시계획 관련 규제 완화가 널리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장관리계획(안)은 해당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도서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시민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