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천철호 의원이 5일 제26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진입도로 기준의 비현실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에 “골재포장을 제외한 포장도로” 중심으로 기준이 적용돼 임야나 농지 등 비포장 진입로가 많은 현장에서는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가 어렵고 높은 포장공사비 부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웠다는 현장의 문제 제기도 이어져 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마을공동사업 또는 마을 전체 세대가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사업에 한해 진입도로 기준에서 골재포장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형 사업의 과도한 도로 포장 부담을 줄이고, 기준 적용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천철호 의원은 “태양광 발전시설은 대부분 임야나 농지에 설치돼 비포장 진입로가 많았지만 기존 기준이 포장도로 중심으로 적용되면서 불허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개정으로 현장의 실정을 행정기준에 반영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급 기반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안내와 점검 기준도 함께 정비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월 11일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