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박영평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양면·쌍봉동·주삼동)은 2월 2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 전체 통계에 가려진 읍·면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를 지적하며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실효성 있는 규제 완화와 제도 전환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22일 전라남도 동부청사에서 열린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위촉식에 참석해, 도시와 농어촌 간 격차와 농어촌 지역이 겪고 있는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는 도농복합시 체제를 도입한 지 약 30년이 지났지만, 읍·면 지역은 여전히 통합의 성과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재정·공공서비스·산업 정책이 도시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농어촌 지역은 구조적으로 소외돼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수는 시 단위 통계상 비인구감소지역이지만, 일부 읍·면 지역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04~0.12 수준으로 이미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있다”며 “이러한 현실이 시 전체 인구 통계에 가려져 국가 지원과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인구만이 아니다”라며 “농어촌과 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특정도서 지정 등 중첩된 중앙 규제로 인해 주민 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조성조차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정주 여건 악화와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국 인구 이탈과 읍·면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안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사례를 언급하며 “강원특별법은 규제를 일괄 해제한 법이 아니라, 중앙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법적으로 규제완화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주민 체육시설, 생활 밀착형 여가 공간, 파크골프장 등 지역 맞춤형 시설 조성이 현실적인 정책 선택지로 논의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토지 이용 규제에 대한 지역 맞춤형 조정·완화 제도 마련 ▲국립공원·특정도서 등 보전 지역에 대한 중앙–지방 협의 구조 제도화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재정 지원을 ‘시 단위 평균’이 아닌 읍·면 단위 위기 수준에 따라 재설계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제시했다.
끝으로 박영평 의원은 “규제 때문에 안 된다는 말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법과 제도를 전환해 읍·면과 섬 지역에 새로운 선택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남도 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