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창원특례시는 주택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도 수요자 중심 주거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청년주택 공급·관리체계 구축을 비롯하여, 수요자 맞춤형 14개 주거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를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과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정적 주택공급으로 주거시장 기반 강화
창원특례시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26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단계적인 주택공급을 통해 신규 공동주택 4만 7,856호를 공급하고, 이 중 4만 1,500호의 입주를 목표로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2026년에는 분양주택, 임대주택, 정비사업 조합을 포함해 총 1만 4,412호의 신규 공동주택 공급이 예정돼 있어,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권 확대와 주택 수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창원시 주택건설현황과 정비사업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각각 창원시 누리집(분야별 정보→도시/건축→주택·주거복지→주택건설현장), (분야별 정보→도시/건축→창원시 정비사업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시민 홍보와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도심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아울러 통합심의 활성화 및 공동주택 건설사업 실태점검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
창원특례시는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맞춤형 청년주택 공급 및 관리 체계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청년 주거정책 중점 추진을 위한 청년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해 5개년 청년주택 공급계획을 마련하고, 2025년에는 '창원시 청년주거 기본조례'와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한편, ‘청년 주거환경 기본계획 및 주거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등 청년 주거정책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왔다.
2026년에는 이를 토대로 ▲공공 기여형 ▲기관 공급형 ▲신규 건립형 등 다양한 방식의 청년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공공기여 협상 수요조사 시 청년주택 공급을 적극 요청하고, LH 등 기관과 연계한 미분양 매입아파트 활용, 국토교통부 청년특화형 공모사업 참여 검토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주거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한 청년주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을 중심으로 효율적인 운영·관리 방안도 함께 수립해 청년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에 나선다.
◆ 두텁고 촘촘한 수요자 중심 주거복지 실현
창원특례시는 2026년 총 14개 주거복지 사업에 지난해 703억 대비 89억 증액된 792억원을 투입하여 생애주기와 주거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주거취약계층에는 주거 안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대해서는 초기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지역 내 젊은 인구 유입을 통해 ‘청년이 살기 좋은 창원’을 실현하고자 한다.
아울러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연중 홍보를 강화해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예정이다.
사업 분야로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주거급여 ▲임대보증금 지원 ▲이사비 지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을 추진하고,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토부·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사업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전세사기 피해자 월 임대료 지원사업 ▲전세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세피해자 이사비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다자녀(세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저소득층 주거급여(3급지) 지원 확대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6.51%로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가 확대되고, 임차 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기준 임대료가 4인 기준 35만1천원에서 38만1천원으로 8.5%인상 된다.
#2. 신혼부부에서 출산가구까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대상 확대
기존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은 ‘신혼부부’에 국한되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출산가구로까지 확대된다.
지원 금액도 연 최대 150만원에서 자녀당 30만원씩 추가되며, 지원기간도 최대 5년에서 출산 자녀당 5년씩을 연장하여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3. 전세사기 피해자 실질적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긴급거처 월 임대료 지원과 전세저리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더해, 2026년부터는 전세사기 피해로 이사한 가구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됐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피해자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창원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