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청양군은 2026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대상 55개 품목의 기준가격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4회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대상 품목을 조정하고, 지난 22일 제5회 위원회를 통해 기준 가격을 확정했다.
푸드플랜 출하 규모가 크고 농가 참여도가 높은 두릅, 더덕, 마늘쫑을 신규로 추가했으며, 출하 규모가 작고 기준가격 보상 실적이 미미했던 생강, 새송이버섯, 맥문동, 참외 등 4개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해 기준가격 보장제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기준가격 결정은 최근 수년간 반복된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과 생산 불안정성, 인건비 및 영농자재비 상승 등 농업 경영 여건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농가의 생산비 보전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이에 따라 2026년 기준가격은 도매시장 가격의 95% 수준으로 설정됐으며, 신규 추가 품목에 대해서도 출하시기별 기준가격을 적용해 품목별 특성과 시장 여건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했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보장 기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기준가격 최종 확정에 앞서 지난 17일 제1회 기준가격 실무위원회를 열고 기준가격 산정에 대한 사전 협의를 진행했다.
실무위원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토대로 기준가격(안)을 마련해 제5회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했다.
김돈곤 군수는 “이번 기준가격 확정을 통해 농가의 경영 안전성을 높이고, 푸드플랜과 연계된 지역 농산물 유통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농업환경 변화와 시장 상황을 분석해 기준가격 보장제가 농가 소득 안전망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