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불조심 기간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한국제일신문, 김성옥기자] 우리의 산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 입산 통제구역 출입금지
산불조심기간에는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산림보호법」 제 53조
· 라이터 등 인화물질 휴대 금지
· 허용된 장소 외 취사 금지
· 산림 내 흡연 절대 금지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글쓴날 : [25-12-10 09:36]
김성옥 기자[jesusokm@hanmail.net]
김성옥 기자의 다른기사보기